성착취물 제작, 소지죄의 형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고,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러한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5호).

쉽게 말해 아동·청소년, 즉 19세 미만의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혐의로 처벌되고, 관련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까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합3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과거에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교제 중에 각 5분 미만의 영상을 4일 동안 수차례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하게 하고, 지인이 다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뒤에서 사진으로 촬영한 혐의, 그리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2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는 대신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칠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위 사건 재판장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1명과 2천만원에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천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정,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시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사람을 촬영하거나,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 등을 소지하는 행위로 신고된 경우에는 가급적 촬영된 미성년자측에 수사기관 또는 변호인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촬영 전후의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루 살펴 변론에 현출해 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