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 황 윤창 황

서로 치고 때려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경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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