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 5. 보도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2026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제 생활기록부상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교과종합 등 학생부위주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위주전형에서도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내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학교폭력상 가해학생으로서의 조치사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하고 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의 별표에 따르면 기본 판단 요소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이렇게 총 5가지 기준에 각 0점부터 4점까지 판정 점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각 점수를 심의한 뒤, 합계 점수 1~3점의 경우 조치 제1호 서면 사과를, 4~6점의 경우 제3호 학교봉사를, 7~9점은 제4호 사회봉사, 10~12점은 제6호 출석정지, 13~15점은 제7호 학급교체, 16~20점은 제8호 전학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호 내지 제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동조 제4호 내지 제5호는 졸업 후 2년,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졸업 후 4년 동안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 시행규칙은 제6호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라도 교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긴 하지만, 위 심의로 제6호 이상의 조치가 삭제되는 경우는 실무상 드문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될 경우라면, 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게 최선이겠지만 조치를 받게 되더라도 각 기본 판단 요소에서 1점 이하의 판정을 받아야 하고, 선도가능성이라고 하는 부가적 판단요소로 감경을 받도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각 기본 판단 요소상의 유리한 판정을 받기 위하여는 사건접수 초기단계부터 법률대리인과의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