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지로 감경 받는 방법

교통사고 없이 처음 음주운전 단속 또는 적발이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위 수치가 0.08% 미만일 경우에는 다른 벌점이 없는 한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더라도, 0.1% 미만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하여 감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의 바.에 따르면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나)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였으며, 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지 아니하였고 도주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라) 과거 5년 이내에 3회 미만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고, 마)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된 경우에는 면허의 결격기간이 2년이므로, 위와 같은 취소처분의 정지로의 감경은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 위 가) 내지 라)에 해당한다면 1) 내지 3)의 요건을 소명하여 취소를 정지로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위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물고 음주 초범에 위 가) 내지 라)에 해당한다면 위 1) 운전이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라는 소명을 통하여 감경을 구하게 됩니다. 취소 처분을 정지로 감경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각 요건별 해당 여부를 면밀히 따져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