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인 본인의 거주 목적으로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2년 동안의 거주를 보장하고 있고(제4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거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2항, 제6조의3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2년 동안의 거주를 보장하고 있고(제4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거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2년 동안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2항, 제6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