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 미만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

통계청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0~4년의 경우 18.6%로, 5년 미만의 신혼부부 5쌍 가운데 1쌍이 이혼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결혼 또는 가정을 유지하여야 하는 관습보다, 본인의 행복을 중시 여기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 8.경 선고되어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드단619**(본소), 2020드단628** (반소) 사건에 따르면, 2018. 9.경부터 동거 후 같은 해 10.경 결혼식을 올리고 11.경 혼인신고를 한 뒤 2019. 3.경 자녀를 출산하고 2020. 4.경부터 별거 후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의 나이·직업·소득·경제력,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가사분담 정도,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를 참작”하여 원고에게 80%, 피고에게 2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사건은 원고가 대부분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으로 피고와 결혼하였고,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금전과 예금의 경우 혼인파탄시 기준)으로 파악된 원고의 순재산은 약 6억 3천만원, 피고의 순재산은 약 5천만원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비록 혼인 후에도 원고가 재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 피고의 기여가 있다고 보아 혼인 전 취득한 원고의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부부 합산 공동재산 중 80%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판결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지 아니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주된 대비와 변론이 필요한 사항은, 재산의 취득시기가 혼인 전인지 후인지, 혼인 전 취득재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있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가사 또는 육아에 전념하더라도 기여가 있다고 봅니다)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